[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에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그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일반등기로 2회 배송 후 폐문 부재 등으로 수령이 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보관 및 폐기 후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해왔다.
하지만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우편 재발송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의견진술 제출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고지서 발송방법을 선택등기로 변경해 2회 배송 후 폐문 부재 등으로 고지서가 수령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일반 우편함에 고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치로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중 79%가 주소불명, 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이 중 95%가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