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31일부터 이틀간,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제1회 장안구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는, 농업인과 농업기관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심의대상은 총 6가지 유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수원시 및 수원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수원시 장안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이에 해당된다.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및 수원시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수원시 장안구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구 관계자는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취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설치된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