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팔달구는 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관내 등록차량 15대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11월 4일까지 실시한다.
최근 부산시 부산진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A군이 통학버스에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루어졌다.
점검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여부(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육 등을 위해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는 신고 의무) ▲어린이 보호 표지 부착 여부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제출 여부(안전띠 착용 확인 등)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실시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재숙 가정복지과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에 어린이집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통학버스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