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9일과 10일 양일간, 근무시간대 단속을 피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게첨하는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매탄구역과 영통3동 중심상가, 망포역, 광교중앙역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불법유동광고물(입간판 등) 설치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입간판의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법 조례에 따른 신고대상이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가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간판을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구는 이날 단속에 적발된 광고물은 현장 철거했으며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상인과 광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