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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분가 예정 자녀에 취득세 중과 제외, 국민제안 '금상'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우수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시상

[뉴스시선집중, 김시훈기자]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 국민제안 4건과 공무원제안 4건이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2022년을 빛낸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11월10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우수제안 선정을 위해 ‘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와 일반국민 50명으로 구성된‘국민심사단’이 심사를 진행했고,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국민제안 분야에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으로 김강수 씨가 금상을 받았다.

김강수 씨는 “대부분의 가정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살다가 자녀의 결혼으로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제안 분야에서는 ‘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탈루세원 추징’이라는 제안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김훈 주무관과 김민혜 주무관이 금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 징수가 어려웠던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징 하는 내용이다.

이 제안을 채택한 수원시는 추징할 수 있는 7년내 자료를 검토하여 탈루 지방세 15.4억 원을 추징했고,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는 탈루 지방세와 세외수입 약 15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적으로 확대 하면 약 2천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제안 분야는 ‘어려운 이웃이 편리하게 양곡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한 임형준씨가, 공무원제안 분야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시 공동현관 비밀번호 기재하여 신속한 출동’을 제안한 대전 경찰청 서용빈 경장이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결정방식 개선’을 제안한 박미현, 강동현 씨와 ‘친환경 캠핑’을 제안한 최은정 씨는 국민제안 동상을 받았다. ‘고물상을 활용한 자원순환가계 운영’을 제안한 충북 청주시의 김길남 지방행정주사보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PBAT)를 식품용기에 선제적 허용’을 제안한 식품의약안전처의 김준현 보건연구사, 김동규 보건연구관도공무원제안 동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하여 매년 ‘중앙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년간(’21.6.1~’22.5.31) 접수된 약 10만 건의 제안 중 각 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 275건을 사전에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중앙 우수제안 심사위원회'심사 및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거쳐 총 59건(국민제안 32건, 공무원제안 27건)을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금·은·동상을 수상한 우수제안을 포함하여 최종 선정된 59건의 우수제안 제안자에게는 각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행안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 제도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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