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허구연)는 13일 2023년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대상 선수는 총 16명이며, 롯데가 4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이 3명, LG, KT, NC, 한화 2명, KIA 1명이며 SSG와 키움, 두산은 대상 선수가 없다.
2023년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3일 이내인 11월 16일(수)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17일(목)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18일(금)부터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이번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부상자 명단, 경조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 제외).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연도에 KBO 리그 145일 이상 등록됐던 선수와 기존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으며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 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를 반드시 소속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구단과 계약 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한편, KBO와 각 구단은 퓨처스 FA제도를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며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구단의 전력 상향 평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차 드래프트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2차 드래프트의 세부 시행안은 추가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