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지방세 체납자 개인 98명, 법인 47개 업체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및 안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또는 사업장,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올해 시에서 공개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6건에 2억3천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1건을 체납한 B씨로 약 120억원을 체납했다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은“앞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은닉재산조사, 출국금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