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윤금아기자] 안산시는 21일 공정하고 투명한 청원처리를 위해 전문가 3명을 청원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청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0월‘안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3명과 당연직 위원 2명(안산시 감사관·시민소통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근철, 최계숙 변호사와 김철연 안산대학교 교수 등 총 3명이며, 이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시민들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