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수원시 장안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홍보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2일부터, 문자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는 사전알리미 홍보 전단지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현수막 게첨, 전광판 단속 안내문구 삽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많은 시민이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