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17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이란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연장 시에는 기간만료 일주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철거 시에는 즉시 건축과로 신고해야 한다.
관계자의 현장 확인 후,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신고를 받고 철거된 건축물의 대장은 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박종만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해 가설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깔끔하고 정돈된 장안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