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 장안구 세무과는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 형성 및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 체납 사실을 고지하고 체납으로 인한 재산 및 채권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상 압류. 행정제재조치 등의 체납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