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15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 소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ARS,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3% 가산금(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