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농업으로 수원시민 치유할 운영단체 모집

2023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3~11월 텃밭?원예프로그램 진행

[뉴스시선집중, 박광옥기자] 수원시는 오는 19일부터 2월3일까지 ‘20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고, 원예 활동을 하면서 신체?정서 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월부터 11월까지 ▲어울림 치유텃밭 프로그램(지체?발달 장애인)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치매노인)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우울?폭력 환자) ▲학교텃밭 프로그램(초?중?고) ▲공동체 소통텃밭 운영(아파트?경로당) ▲도심형 공동텃밭 가꾸기(시민) ▲농촌치유농장 육성(관내 농가) 등 7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원시 내 농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치유농장을 육성하고자 전문컨설팅을 통한 자연친화형 치유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농촌치유농장 육성’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운영하는 농가의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농촌체험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농촌치유농장 육성 사업은 수원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동일한 사업을 수행했거나 2023년 수원시의 유사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제외다.

신청은 ‘20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권선구 온정로45)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은 2월3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20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단체 모집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이 치유농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