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변진우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참여로 생활 주변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한다. 동네와 골목, 학교, 직장 등 일상 속 삭막한 공간이 있다면 직접 정원을 만들어 ‘초록’으로 물들여보자.
시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고자'2023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을 실시,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3년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은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녹화대상지 선정부터 녹화, 사후관리까지 전(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2개 분야 (① 꽃, 나무, 비료를 지원하는 녹화재료 지원 분야, ② 정원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분야)로 나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개 분야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사람도 서울지역 내 사업대상지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 목적의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지원예산은 5억2천5백만 원으로 ▲녹화재료 지원 분야의 경우 약 150개소에 각 300만 원 이내의 녹화재료를, ▲보조금 지원 분야의 경우 약 20개소에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중 보조금 지원 분야는 선정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고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은 1차로 자치구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공공조경가 그룹,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의 타당성?공익성?지속성?예산 적정성 등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정원 및 정원활동(가드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시설이나 계층이 참여하는 경우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뿐만 아니라 집행지침 전반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행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한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분야별 신청 서식(제안서, 계획서 등 각 1부)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공원녹지과(또는 푸른도시과)에 방문 및 우편(메일)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길었던 팬데믹이 끝나가는 만큼 꽃 피는 봄과 함께 우리 생활에도 진정한 봄이 왔다”라며 “평소 정원이 부족했던 공간을 시민이 직접 ‘초록’으로 채울 기회가 왔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녹색문화도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