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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와 광명시의회 협치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 합의

7천 4백 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
[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 31일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는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광명시·광명시의회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광명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성환 시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하고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 및 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단장 박승원 시장)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4백 가구에 가구당 1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난방비 민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하고 향후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어 취약계층이 난방에 대해 걱정이 없을 때까지 상시 운영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인터넷에 취약한 고령층 등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난방비 지원 대상 현황

  (2023.01.27.기준)  


지원 가구 (가구당 20만원)

연번

대 상 자

가구수

 

합 계

7,400

1

기초생계급여

3,995

2

기초의료급여

322

3

기초주거급여

1,856

4

기초교육급여

229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2

6

차상위장애인

178

7

차상위자활

18

8

차상위계층확인

200

9

저소득한 부모가정

400

난방비 지원 대상 현황

 

(2023.01.27.기준)  


지원 가구 (가구당 20만원)

연번

대 상 자

가구수

 

합 계

7,400

1

기초생계급여

3,995

2

기초의료급여

322

3

기초주거급여

1,856

4

기초교육급여

229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2

6

차상위장애인

178

7

차상위자활

18

8

차상위계층확인

200

9

저소득한 부모가정

400

난방비 지원 대상 현황

  (2023.01.27.기준)  


지원 가구 (가구당 20만원)

연번

대 상 자

가구수

 

합 계

7,400

1

기초생계급여

3,995

2

기초의료급여

322

3

기초주거급여

1,856

4

기초교육급여

229

5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02

6

차상위장애인

178

7

차상위자활

18

8

차상위계층확인

200

9

저소득한 부모가정

400

노인보호 시설 (시설당 30만원)

연번

시 설 명

개소 수

1

경로당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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