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박광옥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화성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의정문화를 선도하는 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금번 우수조례 시상식에서도 대상 및 우수상 동시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단체부문 대상은 전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화성시에 정신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화성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이은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확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출산 장려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중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전국에 화성시의 위상을 높였다.”며, “조례 발의를 통해 빛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고, 이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어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조례 제정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