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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최종판정 등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뉴스시선집중, 김강산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9.17.(목) 제404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9.12.3.)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20.7.20)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며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19년 기준 약 3조 5천억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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