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조선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화물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한 관내 7개 업체 대상으로 12일부터 31일까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를 벌인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화물운송 업체의 건의 사항 등도 파악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불공정한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의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