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시선집중, 이학범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의견제출 제도는 과태료 부과처분 전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필수적 행정절차인데,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자진 납부 감경 제도와는 그 취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또,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기관과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각 행정청마다 모두 상이하고, 제출된 의견을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업무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앞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부과 지역별 형평성 없는 과태료 행정집행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 저해 △자진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반환 절차 불명확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해석 지침과 법령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는 해석 지침의 보완만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을 새로 개정·발간하였으나, 해석 지침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어 실제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고, 개정 후에도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감경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의견 제출기한이 지나도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의견심의 기간에 상관없이 회신 후에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의견 제출과 자진 납부 제도의 이점을 함께 살리고, 불가피하거나 억울한 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이 이로 인한 혜택과 보호를 받아야한다.”며, “상충하는 제도 등의 개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